건설산업기본법
공사로 인해 발생한 붕괴된 경계담장 보수와 공실피해 보상 여부
건설분쟁
2023. 10. 15. 23:34
건물 옆에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붕괴한 경계담장 보수 및 건물 균열로인한 세입자 불안으로 발새응로 공실피해등을 얻었다고 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를 받은 건물이 노후건물이지만 건축물 균열확대와 공사후 경계담장 붕괴건등을 확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질문 :
피해를 받은 건물은 공사로 인하여 붕괴한 경계담장의 보수 비용과 함께 이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안으로 인하여 공실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피해를 준 건물의 담당자는 붕괴한 경계담장과 균열 확대에 대한 공사전에 이미 발생한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공사전 진행한 사전현황조사 보고서 상 경계담장이 기 붕괴되었으며, 추가로 건물 균열 확대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경계담장 붕괴 및 소음등 거주불안으로 퇴거하였다고 하는 세입자의 계약내용과 퇴거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가 받았다고 주장은 옆에 공사와의 개연성을 인정을 하기 어렵기때문에 주장을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을 한다고 판단을 하게됩니다.
결론
1.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사진 및 임대차 계약 등에 대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
2,공사장 주변에 대한 사전현황조사 및 공사 후 사후 현황조사, 공사장 주변에 대한 계측관리를 면밀하게 수행하여 신청인의 피해와 공사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증명을 하게되면서 결국에서는 공사를 하는 건물이 준비가 더 잘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