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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일괄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by 건설분쟁 2023. 4. 27.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나오는 내용은 문의도 많이 하고 공정거래의원회 가도 많은 문의가 있는 내용입니다. 문의를 많이 하는 내용이 일괄하도급 금지와 재하도급 금지라는 내용인데 항상 법에는 예외사항이 있는 이 예외사항에 있는 내용이라면 된다는것입니다. 사실 종합건설회사는 도급을 받은 건설공사의 모든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는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공사를 직접 할 수가 없기때문에 하도급을 주지만 하도급을 주는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주요부분등은 직접 공사를 해야 하지만 이런 주요부분까지 하도급을 준다면 건설공사에서 커다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회사가 모든 공사를 하도급을 준다면 사실상 건설을 하지 않고 관리만 하려고 한다는것이죠. 

 
일괄하도급 금지 :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예외가 있는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공사나 또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로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하도급 금지는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일부 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고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는 있습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하도급한 건설사업자와 재하도급을 승낙한 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아래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2년간 제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3)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해서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에 대해서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처분을 받은 경우
   (6)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거나,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처벌을 받거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법률규정

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조 및 제87조의3에서 “공공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4. 다음 각 목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다.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제한 처분을 받거나,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6.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같은 법 제94조 또는 제95조에 따른 처벌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참여제한이 개시되기 7일 전까지 그 제한내용을 통보(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수급인은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자는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하도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⑥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가 제공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하도급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