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벌칙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사유 건산법 제9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사유 건산법 제96조 2.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4.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4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5.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 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1..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