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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4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에 내용을 보면 상담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 추가,변경공사등이 일어나게되면 그냥 말로 해서 추가로 공사금액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후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실제로 추가 계약서가 없어서 공사대금을 못 받는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소개할 건산법 제36조의2가 바로 이런것을 방지를 하기 위한 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요약정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검사를 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2023. 5. 2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이전시간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건설업을 하는 하도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으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오늘도 사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나온 내용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전문건설회사를 운영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알지 hibaracat.tistory.com건설업을 하시다보면 처음에 도면을 받고 나서 어느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산정을 해서 건설공사에 참여를 하고 난후에 설계변경이 되면 하도급대금이 대한 재산정이 되어야 한다는것.. 2023. 5. 25.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나온 내용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전문건설회사를 운영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알지 못하고 나중에서 와서 이런 법이 있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되는 법입니다.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응려고 하는 건물주는 도급인 즉 종합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주고 이후에 도급인은 수급인 즉 전문건설회사에게 주요부분을 빼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전문건설회사가 또다른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 건설의 입장에서 종합건설회사가 회생절차나 파산을 하게된다면 전문건설회사 즉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에서는 종한건설회사에게 파산이나 또는 회생절차가 된다면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가.. 2023. 5. 24.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건설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건설대금일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도급인이 수급인이에게 도급을 주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가 많기때문에 하수급의 입장에서는 도급인에게 받은 준공금,기성금등이 하수급인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는것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상당히 중요한것이 도급인에게 받은 기성금,준공금이 하수급에게 가는 시간을 법에서 정해서 도급인에게 받은 기성금,준공금의 기본 15일이내에 받도록 건산법 제3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것이 바로 도급인에게 기성금,준공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어음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 하니 ..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