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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by 건설분쟁 2023. 5. 25.

이전시간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건설업을 하는 하도급을 받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으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오늘도 사실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나온 내용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전문건설회사를 운영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알지

hibaracat.tistory.com

건설업을 하시다보면 처음에 도면을 받고 나서 어느정도면 가능하겠다고 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산정을 해서 건설공사에 참여를 하고 난후에 설계변경이 되면 하도급대금이 대한 재산정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바로 건산법제36조의 이야기입니다. 오랬동안 건설업을 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번공사는 그대로 하고 다음 공사에 금액을 포함해서 주겠다는 말을 하시면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하기에는 현재는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면 당연히 하도급대금이 올라가야 하지만 그냥 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이런법을 알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공사대금이 늘어날수도 있지만 줄어줄수도 있다는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요약정리

수급인은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늘려 지급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규정

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