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산업기본법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by 건설분쟁 2023. 5. 27.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건설업을 하는 분들은 건산법제38조에 대한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수급인이 내야 하는 여러가지 자재구입처,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대신 지급,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하게 하거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를 감액을 시키는 등 여러가지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것이 건산법제38조의 내용입니다.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요약정리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안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부당한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부당특약의 유형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에 대해서와 수급인이 부당하게 하수급인에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과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시키거나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특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특약,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받은 경우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특약,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거나 부담시키는 특약등이 있습니다.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발주자의 법위반 사항을 신고한 행위,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행위를 이유로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불이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규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하도급공사를 포함한다)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2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제44조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로서 제29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계약 등에 제2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 등의 내용변경을 요구하고,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 선정에 참여한 법인, 해당 법인의 대표자, 상업 사용인, 그 밖의 임원 또는 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이익행위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발주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69조에 따른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
②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불이익행위등 및 건설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에 대한 불이익행위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건설사업자”로, “수급인”은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