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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3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요약정리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산법 제41조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공사의 농업용, 축산산업 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항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체육시설,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과 관광진흥법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과 역할제한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는 건설공사 시공자는 건설 프로젝트의.. 2023. 6. 1.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건산법 제 25조에 나오는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급인이라는것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한것은 발주자가 수급인을게 발주를 할 때 수급인의 자격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것이 건산업 제25조의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법률의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이 바로 "시공 자격 "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건산법 제23조에 나오는 시공능력의 평가에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니 이전 글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 2023. 4. 22.
건설산업기본법 용어 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용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용을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하고 사용하는 용어와는 다르게 느낄수도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안에서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이 되는 용어이니 반드시 아셔야 하는 용어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한것입니다. 하단에 올려놨으니 참조를 해주세요. 건설산업,건설업,건설용역,건설공사의 뜻 건설산업이라고 하는것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두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으면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와 설계 및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회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