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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용어 정리

by 건설분쟁 2023. 4. 13.

 

건설산업기본법 용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용을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하고 사용하는 용어와는 다르게 느낄수도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안에서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이 되는 용어이니 반드시 아셔야 하는 용어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한것입니다. 하단에 올려놨으니 참조를 해주세요.

건설산업,건설업,건설용역,건설공사의 뜻

건설산업이라고 하는것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두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으면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와 설계 및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회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를 건설공사라고 합니다. 

 

종합공사,전문공사,건설사업자의 뜻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우리가 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종합공사는  건설공사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의미를 하고  전문공사는 종합공사에서 하부로 생각을 하고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 또는 법인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의 뜻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중요한것은  발주자와 수급인,하수급인 등으로 구분을 하는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우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의미를 하고 있으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의미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종합공사를 많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의미를 하고 있기때문에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을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도급,하도급의 뜻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을 구분을 하였다면 발주자가 수급인(일반적으로 종합건설)에게 도급을 주는데 이것을 풀어서는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설기술인의 뜻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많이 나오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능사,기술사 등 등급에서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6.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9.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