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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by 건설분쟁 2023. 4. 16.

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대해서는 이전에 언급한 건설업 등록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자격증이 있는 건설업을 등록을 하기때문이죠. 건설업을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 1에 기술능력이라는것이 바로 자격증 즉 건설업등록에 따른 기능사,기술사 등 인원에 대해서 나오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를 할 건설공사의 시공자격도 바로 기술능력과 연관이 되어 있기때문입니다.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렇지만 예외로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와 전문공사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시행일 : 2024. 1. 1.] ,
 
예외로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종합공사 건설사업자가 시공 가능한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 시행일 : 2024. 1. 1.]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등록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사과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대공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와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에 대해서 부대공사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2종이상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한다.
  
 2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가능하다.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등록기준을 갖추면 된다. 
 


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
   5.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포함한다)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6.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7.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는 주된 공사에 따르는 종된 공사로 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에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4. 1. 1.]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4호(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