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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의 종류와 등록 및 등록기준

by 건설분쟁 2023. 4.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건설업을 종류와 등록 및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8조,9조,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와 10조에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고 나머지는 다른 내용은 하단에 법으로 올려놨으니 확인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건설업 종류에 대해서는 전 포스팅에서 잠깐 언급한처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5개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15개 업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것을 알 수가 있으며 2023년 12월31일까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아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에서 3개의 업종까지 전환할 수 있고, 업종 전환은 건설업 등록 기관에 신청을 해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그 종류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31일까지 해야 하니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건설업을 등록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종합공사,전문공사로 구분을 해서 건설업을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력분야를 정하여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건설업을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 한해야 건설을 등록을 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는데 바로 대부분 금액별로 조건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이 가능한 경우 첫번째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와 두번째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로 되어 있고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건설업을 등록을 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경미한 공사로 제외가 되는 공사가 있습니다.위험이 있다는 공사에 대해서 가스시설공사,철강구조물공사,삭도설치공사,승강기설치공사,철도ㆍ궤도공사,난방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보기 어려운 공사로 보시면됩니다. 그냥 보셔도 단순한 공사가 아니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금액이 적어도 제외가 된다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 사항으로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분을 해서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고 있어어야 하며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난방공사(제3종)의 경우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ㆍ도 안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記載 事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받을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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