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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양도

by 건설분쟁 2023. 4. 17.

건설업을 하다보면 건설업을 양도 즉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전에 언급한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서도 양도에 대한 잉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양도를 받기 전에 계약한 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반 사업과 다르게 건설업은 현재 건설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도 양도를 하면 같이 넘어가기때문에 양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부채등을 여러가지를 살펴보지만 이런 공사를 많이 살펴보고 양도를 결정을 해야 하며 양도를 받은 분들이 생각을 한다는것입니다. 오늘은 양도을 할 때 주의점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 양도
 
건설사업자는 건설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사업자인 법인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게됩니다.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까지 승계를 하게됩니다.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하는데 내용으로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와 함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자동으로 양도를 받게됩니다.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서도 언급한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건설업 양도의 제한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중이거나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물론  건설업을 상속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게 되면서 건설업의 폐업이 됩니다.


법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①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이 신고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법 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제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다.

법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①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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