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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계약의 추정

by 건설분쟁 2023. 4. 20.

계약의 추정에서 추정의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추정 (推定)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 으로 보고 계약의 추정이라는것을 생각을 하면 구두 계약등을 할 때 계약서가 있지 않을 때 .. 건선법 제22조의3 1항에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 때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통지를 하고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회신을 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한것입니다. 


계약의 추정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발주자는 요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2가지를 봐야 하는데 바로 회신을 서면으로 해야 하고 회신의 내용을 인정 또는 부인 두가지를 선택을 해서 회신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여러가지 변명이나 또는 인정도 아니고 부인도 아닌 중간처럼 회신을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을 하지 않는다면 수급인은 계속 기다릴 수가 없기때문에 15일이라는 날짜도 있는것을 보면 수급인이 충분히 기다리를 수가 있는 기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발주자가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급인은 바로 공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에 나와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위에서 잠깐 언급한것처럼 반드시 서면으로 회신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가능하지만 인터넷등이 발달이 된 한국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이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것으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봐야 할것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방법만 가능하다는것입니다. 또한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을 하게되는데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은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된 계약서에 그대로 나오는 용어이기때문에 크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추정 서면을 해당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3년간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규정

법 제22조의3(계약의 추정)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제2항의 회신에는 발주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계약의 추정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도급”은 “하도급”으로 각각 본다.
⑤ 제1항의 통지 및 제2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면을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①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내용증명우편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을 것 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할 것
   3.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 또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인전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추정 (推定)[추정] 명사
1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추정 보도.
2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3통계에서, 어떤 모집단(母集團)으로부터 뽑아낸 표본을 바탕으로 하여 그 모집단의 평균ㆍ분산 따위를 헤아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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