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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by 건설분쟁 2023. 4. 22.

건산법 제 25조에 나오는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급인이라는것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한것은 발주자가 수급인을게 발주를 할 때 수급인의 자격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것이 건산업 제25조의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대해서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법률의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이 바로 "시공 자격 "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건산법 제23조에 나오는 시공능력의 평가에 내용과 겹치는 내용이니 이전 글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보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공능력이 되지 않는 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나 하도급을 한다면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자신의 건물을 맡기는것도 동일하기때문에 커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기때문입니다. 우리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에게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것이 가장 기본적이 아닐까합니다.
 
건산법 제25조 4항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공사의 규모,구조안전의 필요성을 보고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능력이 떨어졌다는 판단을 한다면 발주주에게 권고하여 시공자를 교체를 권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교체를 강제를 할 수는 없고 권고라는것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수급인은 벌점이 부과된다. 
 건산법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와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한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은 벌점을 부과를 받게됩니다. 마지막으로  부과된 벌점은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건산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①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특성에 따라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과 공사실적, 기술능력 등을 기준으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인가, 허가, 승인 등의 처분을 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구조안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시공능력이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시공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
     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하수급인과 함께 공표된 자(이 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장에 한정한다)
     4. 하수급인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처벌을 받은 자
 ⑥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처벌 등에 관한 법령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처분 또는 처벌 등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2항 6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건산법 제98조의2제(과태료)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건산법 제99조(과태료) 제 6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