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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산법 제28조의2

by 건설분쟁 2023. 4. 25.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은 건산법 제28조의2에서 나오는 내용은 발주자가 수급인인 종합건설회사에게 발주를 주고 수급인은 하수급인 전문건설회사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것이 거의 일반적인 건설현장이지만 이전 건물이 크기가 크지 않을때는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것이 당연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건설공사의 사이즈가 크게되면서 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공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지만 하도급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바로 종합건설회사가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줄때 불공정한 것을 제한을 하는것이 바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런것은 바로 건설공사의 크기가 커져서 당연히 도급,하도급이 생긴것이 아닐까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에서 기본적으로 금액으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아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하지만 직접 시공이 곤란한 경우라고 한다면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된 사항에 대해서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지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률규정

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