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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by 건설분쟁 2023. 5. 19.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주자가 종합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준고 난 후에 종합건설회사는 주요 공사외에 부대공사등을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하도급을 적은 급액으로 하도급을 준다면 수익성이 높겠지만 문제는 건설공사가 적은 금액을 한다면 건물에 문제가 날 소지가 높기때문에 하도급 금액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8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 1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미달하는 경우와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 2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임의조항).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의무조항).
2.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임의조항).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의무조항). 
3.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건설사업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규정

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