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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급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건산법 제31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에 대한 법률은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에 관련된 공사에 한정이 된다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는것에 대한 정보를 보고 다른공사에 대한 도급이나 하도급할때 어느정도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것은 아닐까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하는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으려는 업체에게 다음에 정보를 제공을 하게됩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는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에 총 4자리를 공개를 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발주자 예정가격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 2023. 5. 21.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산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은 건산법 제28조의2에서 나오는 내용은 발주자가 수급인인 종합건설회사에게 발주를 주고 수급인은 하수급인 전문건설회사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것이 거의 일반적인 건설현장이지만 이전 건물이 크기가 크지 않을때는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것이 당연한 시대였지만 이제는 건설공사의 사이즈가 크게되면서 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공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인지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지만 하도급이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바로 종합건설회사가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줄때 불공정한 것을 제한을 하는것이 바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런것은 바로 건설공사의 크기가 커져서 당연히 도급,하도급이 생긴것이 아닐까합니다. 건설공사의 직접 시.. 2023. 4. 25.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는 대부분 공사금액이 높기때문에 계약에 대한것 그리고 공사의 내용이나 공사기간, 도급금액등을 도급을 하는자,도급을 받는자가 서로 계약의 내용등을 충실히고 보고 결정을 하는것이 원칙일것입니다. 건산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을 하는것입니다.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