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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건산법 제31조의3

by 건설분쟁 2023. 5. 21.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에 대한 법률은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에 관련된 공사에 한정이 된다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는것에 대한 정보를 보고 다른공사에 대한 도급이나 하도급할때 어느정도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것은 아닐까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하는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으려는 업체에게 다음에 정보를 제공을 하게됩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는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에 총 4자리를 공개를 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발주자 예정가격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2. 수급인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체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
   (2)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 :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법률규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②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설계도면은 발주자가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 :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기초금액), 공사기간
   2. 제1호 이외의 자가 발주한 경우 :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공사기간
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같은 항에 따른 하도급 부분의 자료제공 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