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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by 건설분쟁 2023. 4. 23.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산법 제28조에 내용이며 우선 알아야 하는것은 "시공상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공상의 하자는 시설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거나 시공이 완료후에 균열,파손,누수 와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을 하였을 때 시공상의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으며 이런 하자책임이 있지만 수급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커다른 문제 소지가 생기게됩니다. 이런것을 방지를 하는 목적으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기간등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를 작성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이며, “시공상의 하자”라 함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나를 살펴보야 하는데 바로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가 되더라도 보수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라는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수급인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이행 책임이 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로 한정하며, 하도급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산법상‘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되지만 다른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하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산법상‘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도급계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것을 따르게되는데 첫번째는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와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로 대한것입니다.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건산법상‘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을 하게됩니다.수급인은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해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을 하게됩니다.
 

시공상의 하자여부에 대한 판정은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도서 및 계약내용을 토대로 하자발생원인과 설계기준, 시방서, 민사관계 법령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하게됩니다.
   (1)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2)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한 하자인지 여부
   (3) 발주자의 유지관리 부실에 따른 하자인지 여부
   (4) 폭염·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가 있는데 수급인은 다음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이 없다. 하도급의 경우 준용한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발주자를 위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는것은 발주자의 잘못이나 재료의 품질등에 대해서는 하자책임이 없다는것도 법률에도 보입니다. 


법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1.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0년
   2. 제1호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5년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발주자”는 “수급인”으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