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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by 건설분쟁 2023. 4. 21.

건산법 제23조에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하다보면 건설에 대한 공사내용을 보고 자신이 업체가 가능한 공사인지를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게됩니다.그렇지만 회사의 능력을 확인을 하지 않고 커다른 공사를 따내고 모든것을 하도급으로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을 안전하게 또는 자신의 원하는 스타일로 건물을 완성을 하려고 여기에 건설금액을 적게 완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만큼 좋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건설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할 기술이나 또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업체에게 도급을 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것입니다. 오늘 알아보는것이 바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급을 주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를 하게됩니다.  건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를 하게됩니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 실적,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등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사업자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발주자가 수급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및 주요 공사 종류별 공사실적을 건설업등록수첩에 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건산법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건설사업자, 건설공사의 발주자,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공시 절차 및 자료 제출 요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산법 제23조의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 실적 및 재무상태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사업관리자는 전년도 건설사업관리 실적, 건설사업관리 관련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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