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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건산법 제31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에 대한 법률은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에 관련된 공사에 한정이 된다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는것에 대한 정보를 보고 다른공사에 대한 도급이나 하도급할때 어느정도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것은 아닐까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하는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으려는 업체에게 다음에 정보를 제공을 하게됩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는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에 총 4자리를 공개를 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발주자 예정가격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 2023. 5. 2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주자가 종합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준고 난 후에 종합건설회사는 주요 공사외에 부대공사등을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하도급을 적은 급액으로 하도급을 준다면 수익성이 높겠지만 문제는 건설공사가 적은 금액을 한다면 건물에 문제가 날 소지가 높기때문에 하도급 금액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8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 1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미달하는 경우와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3. 5. 19.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산법 제28조에 내용이며 우선 알아야 하는것은 "시공상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시공상의 하자는 시설물이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거나 시공이 완료후에 균열,파손,누수 와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을 하였을 때 시공상의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을 하고 있으며 이런 하자책임이 있지만 수급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커다른 문제 소지가 생기게됩니다. 이런것을 방지를 하는 목적으로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기간등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서를 작성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은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202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