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수수료1 건설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건설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에서는 각각의 수수료라는것을 내야 합니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수수료,건설 수첩,재발급 등 여러가지를 건설업자가 국가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건설업을 수행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 1.서론 건설업을 수행하는 도중에는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 및 규제, 계약 조건 등에 ..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