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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2

하수급인 등의 지위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항에서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가 나오는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하는것이 하수급인과 수급인과 같은 의미를 진다고 하는데 의미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시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서는 지위가 동일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사현장에서의 문제가 발생시에는 동일한 의무가 있다는것을 보면 하수급인에게 법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반대로 하수급인에 대한 보호에 대한 많은 법률로 많은 법이 하수급인으로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후에 하도급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수.. 2023. 5. 22.
건설산업기본법 용어 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용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에서 사용을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하고 사용하는 용어와는 다르게 느낄수도 있지만 건설산업기본법안에서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이 되는 용어이니 반드시 아셔야 하는 용어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한것입니다. 하단에 올려놨으니 참조를 해주세요. 건설산업,건설업,건설용역,건설공사의 뜻 건설산업이라고 하는것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두가지를 의미를 하고 있으면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와 설계 및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회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