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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by 건설분쟁 2023. 6. 21.

건설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에서는 각각의 수수료라는것을 내야 합니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수수료,건설 수첩,재발급 등 여러가지를 건설업자가 국가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건설업을 수행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

 

1.서론

   건설업을 수행하는 도중에는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 및 규제,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래에 몇 가지 일반적인 수수료 예시를 제시하겠지만, 실제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각종 수수료의 종류

  • 허가 수수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 허가, 건설 사전 검토, 환경 허가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면허 수수료: 건물을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건축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해당 규정에 따라 면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수수료: 건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등록, 건축사 등록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협회 및 기관 회비: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업자들이 소속되는 협회나 기관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회비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협회, 건축사 협회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및 세금: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지방세 및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수수료: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 법률 자문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상기한 예시는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는 프로젝트의 규모, 성격, 지역, 규제 등에 따라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세한 조사와 현지 법규 및 규제의 확인을 통해 파악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여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