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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by 건설분쟁 2023. 4. 19.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이 먼저 선행이 된다음에 공사대금지급을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관공사하는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건산법 제22조의2에 내용을 보면 민간 발주공사라고 있기때문에 민간공사에 대해서만 법에 적용이 된다는것을 아시는것이 좋습니다.사실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가 없겠죠.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에서는 민간 발주공사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계약이행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을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됩니다.민간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수급인에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것이 아닌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에서 예외적으로  소규모 공사는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사 1건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금액이 작다보니 소송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하는것이 더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기때문이죠. 또 하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단기공사에 대해서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하지 않은데 이유는 간단하겠죠. 3개월 미만의 공사는 계약을 하고 나서 빠르게 공사가 끝이 나기때문에 지급보증 회사까지 가는것이 어려울수가 있기때문입니다.

만약에서 민간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담보 제공 또는 보험료등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는 수급인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으로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고 또한 발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공사기간이 점점 늘어나게되면 발주자는 그만큼 공사금액등이 증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수급인에게 도급인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건산법 제22조의2 3항에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민간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번시간에 알아본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에 내용을 보면 발주자를 보호를 하는것이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게 하는것이 오늘 소개한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에 내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판결 내역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1가합114172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2. 6. 22. 선고 2020나580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가합555278 판결 

 


법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의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등을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발주자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발주자가 최고한 기간 내에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나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경우: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그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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