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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by 건설분쟁 2023. 4. 15.

건설공사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속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내용을 참조를 해서 만든 내용이니 요약내용을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법률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 우선 봐야 할것은 나중에 영업정지처분과 건설업등록말소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건설사에서 영업정지처분과 건설업등록말소를 받은 후에 계속 공사가 가능한것은 이미 계약한 공사을 정지를 시킨다면 정지당한 건설사도 불이익이 당하지만 사실상 발주자 즉 건물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발주자에 손에 들어주고 만약에서 계속 건설을 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건설사를 선택을 할지를 법에서는 발주자에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게 하게됩니다. 아무래도 돈을 내고 건설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늦게 건설공사가 완료가 된다면 아무래도 커다른 손실이 날 수가 밖게 없기때문입니다. 
 
 
영업정지를 받은 후에 공사는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정지를 받은 후에 계약을 할수도 없지만 만약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는  불가능하다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급인은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중에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건설사업자로 보기때문에 계속 공사가 가능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참조) 여기서 알아야 할것은 바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사업자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2항 참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서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설산업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③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건설사업자로 본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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