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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by 건설분쟁 2023. 4. 14.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용어와 건설업 종류, 건설업 등록,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도 대표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시에는 건설업 등록의 결국사유가 되기때문에 대표자를 대해서 미리 여러가지를 알아보시고 대표자나 기타 임원들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건설업을 등록을 하려면 우선 회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건설업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회사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외 2명의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법인이 설립이 되더라도 대표자가 문제가 있을 시에는 등록의 결격사유가 됩니다. 결격사유에  우선 알아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경우와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법인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됩니다.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가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이 됩니다. 우선 건설사업기본법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와 건설사업기본법 제82조의2제3항, 건설사업기본법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건설사업기본법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는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건산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속한 법인인 경우에 또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법인에 대표가 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건산법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기본법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법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이 우선이라는것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에 건산업과 다른법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을 적용을 하게됩니다. 대부분 하도급법에 정하고 있는 경웅에는 하도급법이 우선으로 한다는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을 우선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건산업과 하도급은 연관관계도 많기때문이죠. 나중에 하도급에 대한 정리를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가. 제83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삭제 <2021. 7. 27.>
      라.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ㆍ제3호의3ㆍ제4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3호 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 건설용역업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26조와 제8장(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제79조의2 및 제80조)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