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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by 건설분쟁 2023. 5. 23.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건설공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것이 바로 건설대금일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건설공사가 도급인이 수급인이에게 도급을 주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주는 형태가 많기때문에 하수급의 입장에서는 도급인에게 받은 준공금,기성금등이 하수급인까지 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는것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상당히 중요한것이 도급인에게 받은 기성금,준공금이 하수급에게 가는 시간을 법에서 정해서 도급인에게 받은 기성금,준공금의 기본 15일이내에 받도록 건산법 제34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할것이 바로 도급인에게 기성금,준공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어음의 만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 하니 어음의 만기일이 길다면 상당히 고통을 받은것은 당연할것입니다. 
 
또한 15일이라는 기간을 지났을 때에는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15.5% 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산법 제34조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길수가 있어서 다음 번에 알아볼 건산법법 제35조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상당한 중요성이 있고 또한 판례에도 상당히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요약정리

 수급인은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하고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예외로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해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4에서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15.5%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7항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건산법 제34조의2에는 수급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2) 추가ㆍ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법률규정

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④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 구입 또는 대여, 건설기계 대여 또는 건설근로자 고용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① 수급인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기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하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2.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등의 정산에 관한 합의의 지연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