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by 건설분쟁 2023. 5. 24.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서 나온 내용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전문건설회사를 운영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지만 알지 못하고 나중에서 와서 이런 법이 있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되는 법입니다.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응려고 하는 건물주는 도급인 즉 종합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주고 이후에 도급인은 수급인 즉 전문건설회사에게 주요부분을 빼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전문건설회사가 또다른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한국 건설의 입장에서 종합건설회사가 회생절차나 파산을 하게된다면 전문건설회사 즉 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에서는 종한건설회사에게 파산이나 또는 회생절차가 된다면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이런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이 있는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것에 대안이 될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전문건설회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법입니다. 물론 종합건설회사에서 못 받은돈을 모두 발주자가에게 받을수는 없지만요. 여기에도 여러가지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것도 사실입니다. 즉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줄 금액은 수급인에게 줄 금액이 한도내에게 줄 수가 있다는것입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을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요약정리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의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직접 지급에 대한 조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2.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에 대해서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또한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공사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3.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규정

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