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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by 건설분쟁 2023. 5. 26.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에 내용을 보면 상담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 추가,변경공사등이 일어나게되면 그냥 말로 해서 추가로 공사금액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후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실제로 추가 계약서가 없어서 공사대금을 못 받는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소개할 건산법 제36조의2가 바로 이런것을 방지를 하기 위한 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요약정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검사를 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규정

법 제36조의2(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산출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이하 “추가ㆍ변경공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추가ㆍ변경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필요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 요구 및 발주자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37조(검사 및 인도)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