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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by 건설분쟁 2023. 5. 28.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건설기술인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나오는것이 사실입니다. 왜 문의가 많은지 생각을 해보니 모든것이 금전적인것이 아닐까합니다. 건설공사를 하려면 공증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건설기술인을 배치를 해야 하고 또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를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갈수도 있기때문에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게됩니다. 요약정리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요약정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고  건설사업자는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건설기술인 현장배치확인표를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하고, 건설기술인은 현장배치확인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법률규정

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