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실태조사1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산업 현황과 이슈 분석 건산법 제4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요약정리1.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1항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 할 수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4항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 2023.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