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41조1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요약정리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산법 제41조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공사의 농업용, 축산산업 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항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체육시설,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과 관광진흥법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과 역할제한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는 건설공사 시공자는 건설 프로젝트의.. 2023.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