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지위승계1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건산법 제85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건산법 제85조의2에 요약 정리건산업 제85조의2 1항 건설업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건산업 제85조의2 2항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 건산업 제85조의2 3항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 2023.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