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자1 공제조합의 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건설 보증 채권자와 보증 채무자 권익 보호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요약1.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1항에 공제조합은 보증채권자 및 보증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증규정 및 보증약관관 제정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에는 1항에 따라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이 보증채관자 또는 보증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할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시정 명할 수 있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3항에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4.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공제조합의 보증 소멸시효기간 :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건설 보증 채권자와 보증 채무자 권익 보호: 건설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이해관계 보장 내용 건설 공사에서 건설 보증 .. 2023.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