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1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심사 조정 분쟁 조정 건설산업기본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건산법 제69조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3항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대상 1.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하도급법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7.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8.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9.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2023.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