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행위1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산법 제86조의4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산법 제86조의4 요약정리 건산법 제86조의4 1항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위반하여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86조의4 3항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에 대한 이야기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은 건설업체 중에서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들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사고, 환경 오염, 부실한 공사 품질 등을 문제 야기를 업체에 대.. 2023.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