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말소1 건설업체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확인 건산법 제83조의3 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 건산법 제83조의3 요약정리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 절차와 절차의 중요성1.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이란?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은 건설업체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건설업체의 폐업 확인은 건설업체의 사업 종료 상태를 하고 현재 계약된 모든 관련된 일을 확인을 해서 폐업.. 2023. 6.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