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사1 건설업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건산법 제93조 제94조 건설업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건산법 제93조 제94조의 요약정리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으며 업무상 과실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16층이상인 건축물건설공사의 안전 위반에 대하여1.서론 .. 2023.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