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타원크레인 대여계약 적성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요약 1.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2항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아래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3항 발주자는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으리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