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1 공사로 인해 발생한 붕괴된 경계담장 보수와 공실피해 보상 여부 건물 옆에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붕괴한 경계담장 보수 및 건물 균열로인한 세입자 불안으로 발새응로 공실피해등을 얻었다고 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를 받은 건물이 노후건물이지만 건축물 균열확대와 공사후 경계담장 붕괴건등을 확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질문 : 피해를 받은 건물은 공사로 인하여 붕괴한 경계담장의 보수 비용과 함께 이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안으로 인하여 공실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피해를 준 건물의 담당자는 붕괴한 경계담장과 균열 확대에 대한 공사전에 이미 발생한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공사전 진행한 사전현황조사 보고서 상 경계담장이 기 붕괴되었으며, 추가로 건물 균열 확대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경계담장 붕괴 및 소음등 거주불안.. 2023.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