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퇴직연금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의 요약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1항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2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3항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과 이점1.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산업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이 퇴직 시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과 함께 미래의 근로자들이 살아갈 수.. 2023.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