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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by 건설분쟁 2023. 6. 17.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의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1항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2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3항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과 이점

1.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산업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이 퇴직 시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과 함께 미래의 근로자들이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설 근로자들의 퇴직 준비와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며, 근로자들이 노후 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됩니다. 
 
2.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공제 방식을 제공합니다. 주요한 공제 방식으로는 개인연금(PF: Personal Pension Fund)과 개인종합자금계좌(IFIA: Individual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Account)이 있습니다.

  • 개인연금은 건설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 개인종합자금계좌는 근로자가 퇴직 준비를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이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보면 됩니다. 

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은 건설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좋은 점을 제공을 하는 목적

  • 퇴직 시점에서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금과 함께 저축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이는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 안정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공제제도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연금이나 개인종합자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은 소득세에서 공제되므로 세금 부담이 감소이 되어서 퇴직후 도움이 됩니다.
  • 개인종합자금계좌를 활용하는 경우, 건설근로자들은 퇴직 준비를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을 하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도 가능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건설근로자들은 퇴직공제제도를 통해 장기적인 자금 계획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퇴직 준비를 위해 저축한 금액은 장기간에 걸쳐 모아지기 때문에 더 큰 자금으로 만들어 질 수가 있습니다.

5. 결론 개인적 생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근로자들의 퇴직 준비와 경제적 안정을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퇴직 시 퇴직금과 저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 감면과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등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노후 생활을 대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를 할 수가 있게 하는것이 주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