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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산법 제86조의4

by 건설분쟁 2023. 6. 17.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산법 제86조의4 요약정리

 
건산법 제86조의4 1항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위반하여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86조의4 3항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에 대한 이야기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은 건설업체 중에서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들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사고, 환경 오염, 부실한 공사 품질 등을 문제 야기를 업체에 대한 명단을 오픈을 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업체의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을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이 작성되고 공개가 됩니다.  건설업자들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해당 명단을 확인하여 공사 업체가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공사 업체가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피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 명단의 공표는 건설업체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며 명단에 등재된 업체들은 정부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 교육을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재등재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참여가 제한이 되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품질 이슈를 최소화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명단의 공표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명예훼손 우려나 법적 분쟁의 가능성,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해 등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으니 명단의 공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가능할것입니다. 
  •  건설업체들은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에 등재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건설활동을 추구해야 하고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을 조성하는 노력은 건설업체의 명성 향상과 계약 기회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은 건설 현장에서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들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단은 건설업체의 안전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공개됩니다. 명단의 공표는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증진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명단의 공개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을 해야 하며 건설업체들은 합법적인 건설활동을 추구를 하면서 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