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비밀1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89조 요약 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 89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 금지 1.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이외에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건설사업관리자.. 2023.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