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시정명령1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의 요약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3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 2023.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