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1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이 먼저 선행이 된다음에 공사대금지급을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관공사하는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건산법 제22조의2에 내용을 보면 민간 발주공사라고 있기때문에 민간공사에 대해서만 법에 적용이 된다는것을 아시는것이 좋습니다.사실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가 없겠죠.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에서는 민간 발주공사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계약이행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을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됩니다.민간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수급인에게 보험 또는 공제.. 2023.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