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사1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건산법 제31조의3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에 대한 법률은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에 관련된 공사에 한정이 된다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하는것에 대한 정보를 보고 다른공사에 대한 도급이나 하도급할때 어느정도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것은 아닐까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하는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으려는 업체에게 다음에 정보를 제공을 하게됩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는 하도급부분에 대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발주자 예정가격, 공사기간에 총 4자리를 공개를 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발주자 예정가격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 2023.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