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원칙1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는 대부분 공사금액이 높기때문에 계약에 대한것 그리고 공사의 내용이나 공사기간, 도급금액등을 도급을 하는자,도급을 받는자가 서로 계약의 내용등을 충실히고 보고 결정을 하는것이 원칙일것입니다. 건산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을 하는것입니다.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