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1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요약정리1.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건설업 등록을 말소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건.. 2023.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