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말소처분1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건설공사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는것은 당연할것입니다.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속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내용을 참조를 해서 만든 내용이니 요약내용을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법률을 살펴보시기바랍니다.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에 우선 봐야 할것은 나중에 영업정지처분과 건설업등록말소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건설사에서 영업정지처분과 건설업등록말소를 받은 후에 계속 공사가 가능한것은 이미 계약한 공사을 정지를 시킨다면 정지당한 건설사도 불이익이 당하지만 사실상 발주자 즉 건물주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발주자에 손에 들어.. 2023. 4. 15. 이전 1 다음